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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소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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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정보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소식 알아보기

by 열매사랑 ❤️ 2024. 12. 27.


최근 정부에서 2025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현재는 월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중 25%는 6개월 후에 지급하는 사후 지급금 방식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후 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전액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급여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구분현재(2024년)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혜택최대 150만원최대 250만원
12개월간 급여총액1,800만원2,300만원
인상분-510만원
지급방식6개월 후 25% 사후지급전액 즉시 지급


6+6 부모 육아휴직제의 변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첫 달 상한액은 200만 원이지만, 2025년부터는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후 6개월 동안은 현행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월 300만 원까지 상향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구분 현재(2024년) 2025년부터
6+6 육아휴직 제도  
 - 첫 달 상한선200만원250만원
 - 향후 6개월변경사항 없음변경사항 없음
한부모 근로자  
 - 처음 3개월 상한월 200만원월 300만원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 제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기타 변경내용

구분현재(2024년)2025년부터
통합휴직 신청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도 신청 필요두 가지 유형의 휴가에 대한 단일 신청
육아휴직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고용주 대응에 대한 엄격한 일정이 없음14일 이내에 서면 응답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자동으로 휴가 승인
대체인력 지원금월 80만원 월 120만원


이외에도 궁금한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소식은 부모님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일텐데요.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