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와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가구가 해당됩니다:
- 노인(만 65세 이상) 포함 가구
- 영유아(만 6세 미만) 포함 가구
- 장애인(1~6급) 포함 가구
- 임산부 포함 가구
-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가구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2. 서비스내용
■ 동절기 바우처
- 지원금액: 가구원 수별 차등 지원
- 1인 가구: 169,000원
- 2인 가구: 235,000원
- 3인 가구: 302,000원
- 4인 이상 가구: 368,000원
■ 하절기 바우처
- 지원금액: 가구원 수별 차등 지원
- 1인 가구: 38,000원
- 2인 가구: 46,000원
- 3인 가구: 55,000원
- 4인 이상 가구: 63,000원
■ 사용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가능
-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형태로 발급
- 요금 차감용(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또는 실물카드로 결제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동절기: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 하절기: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 필요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세대주와의 관계 증명서류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추가정보
■ 바우처 사용기간
- 동절기: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 하절기: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 유의사항
- 한번 선택한 이용권은 변경이 불가능
- 사용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
- 다른 에너지 복지사업과 중복 수혜 가능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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