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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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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일상정보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2025)

by 열매사랑 ❤️ 2025. 1. 13.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도와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가구가 해당됩니다:
    • 노인(만 65세 이상) 포함 가구
    • 영유아(만 6세 미만) 포함 가구
    • 장애인(1~6급) 포함 가구
    • 임산부 포함 가구
    •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가구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2. 서비스내용

■ 동절기 바우처

  • 지원금액: 가구원 수별 차등 지원
    • 1인 가구: 169,000원
    • 2인 가구: 235,000원
    • 3인 가구: 302,000원
    • 4인 이상 가구: 368,000원

  하절기 바우처

  • 지원금액: 가구원 수별 차등 지원
    • 1인 가구: 38,000원
    • 2인 가구: 46,000원
    • 3인 가구: 55,000원
    • 4인 이상 가구: 63,000원

  사용방법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가능
  •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형태로 발급
  • 요금 차감용(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또는 실물카드로 결제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동절기: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 하절기: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필요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세대주와의 관계 증명서류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추가정보

 

   바우처 사용기간

  • 동절기: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 하절기: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유의사항

  • 한번 선택한 이용권은 변경이 불가능
  • 사용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
  • 다른 에너지 복지사업과 중복 수혜 가능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