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월 지원되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이 복지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2024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가구: 월 1,069,654원 이하
- 2인 가구: 월 1,767,652원 이하
- 3인 가구: 월 2,084,364원 이하
- 4인 가구: 월 2,538,453원 이하
- 5인 가구: 월 2,975,423원 이하
■ 주거급여 지원 내용: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임차급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2.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 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 주거급여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특별 지원 제도입니다.
▶ 청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
- 연령: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계약: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필수
- 거주: 부모와 다른 시·군 거주 (예외 인정 가능)
■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기타 증빙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Q: 매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실제 임차료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Q: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전화문의: 1600-0777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상담: 가까운 주민센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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